새소식 한국형 복합열원 히트펌프가 혁신제품으로 신규지정-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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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2월26일
한국형 복합열원히트펌프가 정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.
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4차 혁신제품 지정안을 심의·의결
①기술성 검토 적격판정(‘22/9/30)
②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공공성평가심사대상 선정(’22.10.31)
③공공성평가 결과 적합 대상선정(‘’22.11.25)
④조달적합성 대상제품 최종 선정(‘22.12.19)
[최종]12월26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신규지정
신재생에너지(공기+물)융합을 통한 냉난방소비전력 절감이 가능한 복합열원히트펌프
[혁신제품 지정 시 혜택] (최종 지정 :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 의결)
가. 해당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
o 혁신제품 지정 기간 : 조달정책심의위원회(혹은 산하 공공수요발굴위원회)에서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3년
※ 단, 특허청장, 조달청장 등이 지정 기한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조달심 (공공수요발굴위)에서 별도의 지정기한을 정하는 경우 제외
나.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는 아래 사항 적용
o 수의계약 : 「조달사업법」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
o 구매 면책 :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
o 혁신구매목표제 : 기관별(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)로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 목표액을 부여하여 공공수요 촉진
2023년 1월부터 준비하여 꺽이지 않는 마음과 행동으로 완성합니다.
(주)한국형냉난방시스템 대표이사 이종문 배상(031-455-53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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